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3.8.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제3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