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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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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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3제4항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3제1항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3제2항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3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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