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수리기능자자격시험전승교육사대통령령다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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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2024.10.22>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2.3, 2023.8.8>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9.12.3,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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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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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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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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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