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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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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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2024.10.22>
②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④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⑤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9.1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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