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0.12.22, 2021.5.18, 2023.8.8>
1.제5조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1의2.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자
2.삭제<2015.3.27>
3.제10조제5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5.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7.제41조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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