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④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12.11, 2017.11.28, 2019.12.3, 2023.8.8>
⑤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⑥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19.12.3,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유산수리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4항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