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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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8.8>
1.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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