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8.8>
1.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