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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