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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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본다. <개정 2023.8.8>
④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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