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ㆍ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유산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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