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ㆍ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유산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