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8.8, 2024.2.13>
1.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2.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3.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4.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5.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
6.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