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8.8, 2024.2.13>
1.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2.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3.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4.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5.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
6.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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