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7, 2025.4.15>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과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