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7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보수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적,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제1호의 보수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3.근현대분과위원회: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5.7>
⑥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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