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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13조 · 회의록의 작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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