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최종 감리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5.7>
②국가유산청장은 감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5, 2024.5.7>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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