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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5조 ·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5(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수리 착수 전 현황사진
2.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3.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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