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실태조사)
①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전통재료의 생산자 및 공급자 현황
2.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1.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