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을 한 경우
2.국가유산수리업자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실측설계도면 또는 준공도면 작성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구 또는 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