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0(전문위원)
①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