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0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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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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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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