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6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5.7>
②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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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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