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3.7, 2024.5.7>
1.국가유산의 연혁, 구조, 양식, 보존상태 및 주변상황 등 수리대상의 현황
2.국가유산수리의 내용
2의2.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명단
가.국가유산수리기술자
나.국가유산수리기능자
다.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감독ㆍ설계ㆍ감리 또는 자문을 한 사람
3.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4.국가유산의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5.실측설계도면 및 준공도면
6.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기록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5,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