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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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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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
2.국가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그 밖에 설계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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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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