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
2.국가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그 밖에 설계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의2(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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