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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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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3.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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