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국가유산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하도급계약 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