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