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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3조 · 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법 제33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설계심사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경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수료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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