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2.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