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4.5.7>
1.제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의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의 비율: 2022년 1월 1일
3.제1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4.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등: 2015년 1월 1일
5.삭제<2024.2.27>
6.제2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1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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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
구분 | 배치기준 1. 상주국가유산감리원 |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제3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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