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4.5.7>
1.제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의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의 비율: 2022년 1월 1일
3.제1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4.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등: 2015년 1월 1일
5.삭제 <2024.2.27>
6.제2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1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