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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가유산수리협회,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3.3.7, 2024.5.7>
1.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상속의 신고에 관한 사무
국가유산수리협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3.7,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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