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4.5.7>
1.목재
2.석재
3.기와 및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
2.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전통재료 확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