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9(소위원회)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의9(소위원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