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을 말한다) 5명 이상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검증기관의 업무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검증하는 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 검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시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증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④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업무기준을 말한다.
⑤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할당대상업체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명세서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1.명세서의 내용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2.명세서를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3.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⑥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2.7>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⑧제2항 후단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7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⑨검증기관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⑩제9항에 따라 수행결과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시설ㆍ장비 기준,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 명세서 검증 기준 ㆍ절차,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