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사업온실가스감축개발기술개발배출량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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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제품ㆍ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의 검증ㆍ평가 기술개발 사업
6.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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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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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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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