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법 제35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제품ㆍ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의 검증ㆍ평가 기술개발 사업
6.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