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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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 내용 등을 적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 내용 등을 적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제9조제5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거부: 그 거부를 통보받은 날
2.제36조제7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 요구: 그 시정 요구를 통보받은 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1.제48조제4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의 취소: 그 승인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
2.제49조제5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취소: 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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