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13>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6.13>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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