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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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