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이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새 임기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임기 중 사퇴·해임·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관위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 임기 선관위원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