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1.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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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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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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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은 일정한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은 증축 행위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그런데 이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에서도 증축 행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택법 제2조 제1호 등 관계 법령 체계상 공동주택관리법은 스스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상의 정의가 준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원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동주택관리법위반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 제14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복리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구 공동주택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문언의 규정상 명백하다.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철거하는 것은 구 공동주택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로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의 ‘3. 파손·철거’ 중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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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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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이 사안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에도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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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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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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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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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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