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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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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ㆍ재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 <개정 2021.12.9>
1.하자심사분과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
2.분쟁조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조정

2의2. 분쟁재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재정

3.하자재심분과위원회: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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