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4조 (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신청취지
4.조정일자
5.조정이유
6.조정결과
②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교부일자
4.조정내용
5.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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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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