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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4조 · 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신청취지
4.조정일자
5.조정이유
6.조정결과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교부일자
4.조정내용
5.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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