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4조 (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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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신청취지
4.조정일자
5.조정이유
6.조정결과
②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교부일자
4.조정내용
5.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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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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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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