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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6조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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