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6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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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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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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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도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의 겸직을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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