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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7조 · 응시원서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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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응시원서 등)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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