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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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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9>

1.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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