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8호의 보수기한은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하자보수기한하자관리정보시스템하자분쟁조정위원회제1항제8호사건번호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하자의 발생 위치
3.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신청의 취지(신청인 주장 및 피신청인 답변)
5.판정일자
6.판정이유
7.판정결과
8.보수기한
제1항제8호의 보수기한은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 조문 관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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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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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8호의 보수기한은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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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