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하자의 발생 위치
3.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신청의 취지(신청인 주장 및 피신청인 답변)
5.판정일자
6.판정이유
7.판정결과
8.보수기한
②제1항제8호의 보수기한은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6.6.2>
1.사건번호와 사건명
2.하자의 발생 위치
3.하자 보수의 이행 방법
4.세부사건별 하자 보수 결과
5.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서명
④제3항에 따른 하자 보수 결과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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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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