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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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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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