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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의2조 ·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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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2.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내용이 적힌 서류
3.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사용 내용이 적힌 서류
4.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류
5.그 밖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 대행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문서 또는 전자문서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은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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