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6.13, 2026.6.2, 2026.6.23>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4.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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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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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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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포함되며 이 사안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포함되며 이 사안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법인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며, 해당 사안은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법인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며, 해당 사안은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요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등록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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