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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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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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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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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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공동관리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단지별로 각각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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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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