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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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