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10.21>
1.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발전 및 변전시설
4.위험물 저장시설
5.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6.승강기 및 인양기
7.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주차장
9.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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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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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체 3건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도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의 겸직을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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