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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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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10.21>
1.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발전 및 변전시설
4.위험물 저장시설
5.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6.승강기 및 인양기
7.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주차장
9.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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