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10.21>
1.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발전 및 변전시설
4.위험물 저장시설
5.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6.승강기 및 인양기
7.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주차장
9.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체 3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