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시설국토교통부령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피난ㆍ방화시설연탄가스배출기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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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10.21>
1.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발전 및 변전시설
4.위험물 저장시설
5.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6.승강기 및 인양기
7.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주차장
9.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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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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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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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