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6, 2023.6.13>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④제3항제2호의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점검대상 구조ㆍ설비
2.취약의 정도
3.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조치할 사항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