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6.2>
1.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6, 2023.6.13>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④제3항제2호의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점검대상 구조ㆍ설비
2.취약의 정도
3.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조치할 사항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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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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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체 3건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도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의 겸직을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구분 |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 가. 토목 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제3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제3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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