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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 시험의 시행ㆍ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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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결정기준 및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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