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2.12.9>
②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0, 2018.9.11, 2019.10.22, 2020.4.24, 2021.1.5, 2022.12.9>
1.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4.24, 2022.12.9>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4>
1.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2020.4.24>
⑥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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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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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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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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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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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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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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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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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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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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