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민공동시설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규약제안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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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2.12.9>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0, 2018.9.11, 2019.10.22, 2020.4.24, 2021.1.5, 2022.12.9>
1.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4.24, 2022.12.9>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4>
1.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2020.4.24>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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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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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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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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